잘될거야^
관리사무소에서도 항상 적재하지 못하게 하는데...
1일 전
오늘 제가 언급하고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아파트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입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데 자전거. 재활용품. 각종쓰러기등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계단을 포함한 아파트 공용공간은 화재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때 대피로로서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한 화재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항상 적재하지 못하게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