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
에고~~심하네요.
철거를 안햇나보네요
1주 전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나 허가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그외에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따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신호등, 가로수,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우 단속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홍보효과를 높이겠다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무단 설치했다가 과태료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주변경관을 헤치거나 어수선해보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학교앞 가로수 나무에 게시되어 있다가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에 널브러져 길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거센 바람에 못이겨 매달려 있는 현수막도 보이네요~
이곳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에고~~심하네요.
철거를 안햇나보네요
매곡천 산책중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것 같네요....저도 몇번 보았는데 확실히 보기에 좋진 않더라구요~
현수막 너무 심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