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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26.09.28

캐시워크애즈(구 모멘토), 엔비티 주식인도청구 1심 전부 인용... “사업 안정·이해관계자 보호 최우선”


캐시워크애즈(구 모멘토), 엔비티 주식인도청구 1심 전부 인용... “사업 안정·이해관계자 보호 최우선”
✦ AI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9월 10일 캐시워크애즈(옛 모멘토)가 엔비티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정해진 대금 지급 절차 이행과 동시에 박수근 대표가 보유한 엔비티 주식 381만9,756주에 대한 질권 말소와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캐시워크애즈는 이번 판결이 엔비티의 현재 사업이나 임직원, 고객·파트너 관계를 대상으로 한 판단은 아니라며, 주식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경영계획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