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믱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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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신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가입한 보험이라 처음에는 부모님이 내주시다가 아직까지 그대로 납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대신 내준 보험료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생활비처럼 봐서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보험료 대신 내주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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