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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버스 승객으로 앉아있다가 버스 급정거 때문에 봉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처음에는 버스 쪽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해서
병원에는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자보 100%로 접수한 뒤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 접수를 하면 버스공제조합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면서
치료비 100%랑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현금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병원 환자 구분이 자동차보험 100%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결제했고
버스회사가 보험 접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따로 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비 접수가 가능할까요?
자보 100%로 접수된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낸 상태이고
버스회사는 보험 접수 없이 치료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2세대 실비로 청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는 2세대 실비에 상해 관련 보장도 가입되어 있으시긴 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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