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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될까? 보상범위·면책사항 정리

손님이 매장에서 넘어졌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부 물어줄 수 있을까요? 보상되는 손해와 특약별 사고 유형,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면책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다치거나 남의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에요.
다만 어떤 특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꽤 달라져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될까? 보상범위·면책사항 정리



Chap 1.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보상의 중심은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피해예요.
손님이 다친 대인 사고, 남의 물건이 망가진 대물 사고가 모두 대상이에요.

배상금 말고도 사고를 처리하면서 생긴 비용까지 보상될 수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 종류

구분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어줄 배상금
손해방지(경감)비용 사고 후 손해를 줄이려고
보험사 동의를 받아 쓴 비용
방어비용 사전 동의를 받은
소송비·변호사비·조정비
대위권 보전비용 다른 책임자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지키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시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

※ 처브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기준이며, 보험사·약관에 따라 명칭과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Chap 2.

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 특약별 보상 사고

이 보험은 업종에 맞는 특약을 골라 붙이는 구조예요.
같은 매장 사고라도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려요.

주요 특약별 보상 사고 예시

특약 보상 사고 예시
시설소유(관리)자 매장 바닥에서 미끄러진 손님 부상,
간판 추락으로 인한 차량 파손
도급업자 인테리어·공사 작업 중
제3자에게 입힌 피해
음식물·생산물 판매한 음식·제품으로
생긴 신체·재물 피해
주차장 주차 관리 중
손님 차량에 생긴 손해

식당이라면 시설소유관리자 특약만으로는 식중독 같은 음식 사고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식물 배상 특약이 들어 있는지 증권에서 따로 확인해보세요.



Chap 3.

영업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고가 났더라도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요.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빠지는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주요 면책사항

항목 예시
고의 사고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중과실은 보상)
계약상 가중책임 계약서로 법률보다
무겁게 약속한 배상
무체물 손해 상표권·특허권 침해 등
형태 없는 자산 피해
자동차·선박·항공기 차량 운행 등으로 생긴 사고
천재지변·공해 지진·홍수·태풍,
오염물질로 인한 손해

⚠️ 분쟁이 가장 잦은 건 사업주가 맡아서 보관·관리하는 물건이에요.
세탁소에 맡긴 옷, 수선하려고 받은 물건처럼 보호·관리·통제(3C) 중인 재물은 기본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 물건을 맡는 업종이라면 수탁물 관련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Q 직원이 매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보상되나요?

직원은 제3자가 아니라서 업무 중 입은 부상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부분은 산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으로 준비해야 해요.



Chap 4.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실제 받는 보험금

보상 대상이어도 손해액이 전부 나오지는 않아요.
사고마다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돼요.

보상한도·자기부담금 설정 예시

특약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
사고당 10만원
생산물(음식물) 대인 1천만원 사고당 30만원

※ 삼성화재 비즈니스패키지보험 상품설명서의 일반음식점 예시(2024년 1월 기준)로,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손님 치료비로 150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면, 보험에서 140만원을 받는 구조예요.
배상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이라, 손님이 많은 업종은 한도를 넉넉히 잡는 편이에요.

Q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따로 필요 없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생긴 타인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에요.
바닥 미끄럼이나 식중독 같은 일상 영업 사고는 범위가 달라, 영업배상 특약으로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대인·대물 배상과 소송비용을 보상해요

실제 보상 범위는 시설·도급·음식물 등 가입한 특약이 정해요.

고의·계약상 가중책임·맡은 물건 손해는 빠져요

자동차 사고, 천재지변, 무체물 손해도 면책 대상이에요.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빼고 한도 안에서 나와요

직원 부상은 산재·근재보험으로 따로 챙겨야 해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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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떼루요-⭐️
    식당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군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 하나쯤 알아두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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