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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가입 방법, 기관별 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최근 몇 년 사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부쩍 늘었어요.
계약할 때는 별문제 없어 보였던 집도, 막상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세보증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가입만 해두면 계약이 끝난 뒤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기는 셈이죠.
Chap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상품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회수는 보증기관이 맡아주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취급 기관은 크게 세 곳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세 기관 모두 보증 대상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한도와 보증료율에서 차이가 나요.
자세한 비교는 Chap 4에서 다룰게요.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
|---|---|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서에 '주거용' 명시)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
Chap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보증보험은 신청한다고 다 가입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는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둔 상태여야 하고, 신청 시점에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심사가 진행돼요.
여기에 재무적 기준도 함께 봐요. 흔히 '126% 룰'이라고 부르는 기준인데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해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90%를 곱하면 결국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보증금이 맞춰져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라면 보증금이 약 2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 등기부등본에 경매 신청이나 압류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가입이 거절돼요.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집이나, 근저당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잡혀 있는 집도 같은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요.
Chap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단계별로 정리해볼게요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① 서류부터 준비해요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으로 필요해요.
주택 유형이나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② 신청 경로를 선택해요
HUG는 지점 방문 외에도 안심전세 앱이나 홈페이지, 위탁은행(국민·경남·광주 등 17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토스·네이버 같은 모바일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어요.
SGI서울보증은 지점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HF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세대주가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해요.
③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요
제출한 서류와 주택 가격, 권리관계를 심사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돼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기관과 주택 유형, 담보인정비율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Chap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기관마다 얼마나 다를까요
가입 한도는 기관별로 차이가 커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어느 기관을 선택할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기관별 보증 한도 비교
| 기관 | 보증 한도 | 보증료율(연) |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 약 0.097%~0.211% |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 약 0.04%~0.18% |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한도 없음, 그 외 주택 10억 원 | 약 0.183%~0.260% |
보증료율은 담보인정비율 구간이나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보증료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거주 지역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Chap 5.
신청 시기,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까지가 신청 마지노선인 셈이죠.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로 갱신 기간의 절반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아예 없나요?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이 막혀요.
다만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 새로 생기면 그때 다시 신청 기회가 생기니,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자면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대항력, 실거주, 계약기간 1년 이상, 126% 룰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해요.
서류 준비 후 신청 경로를 골라요
HUG 안심전세 앱, 위탁은행, SGI·HF 지점 등 편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도와 신청 시기를 함께 챙기세요
아파트 고액 보증금은 SGI, 그 외에는 HUG·HF 순으로 비교해보고 계약 기간 절반 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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