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빠빠
요즘 아파트들이 금연아파트거나 흡열실이나 흡연구역이있고 실내흡연이 불법이 기본이죠.
아파트 세대 내부(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은 현행법상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내 흡연은 사적 공간으로 분류되어 법적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홈체크+1과태료 부과 기준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홈체크+1구분대상 구역과태료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10만원 이하세대 내부발코니, 화장실, 침실 등 전용 부분부과 대상 제외
- 공용 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지만, 세대 내부는 사생활 보호로 인해 직접 규제가 어렵습니다.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