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오랜 기간 희생이 있었던 만큼, 제 생각에도 초기에 한시적 우선권 정도는 괜찮은 보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우선권 지급 기간은 1년 정도에 거리 기준은 반경 500m 이내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성남시-수정구-단대동/dailylife/100369895
성넘시청 건너편 성호여수지구대 옆, 여수동 복합문화시설을 짓기 시적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올해 초부터 반년 동안 덤프트럭 먼지와 소음은 물론, 지하 주차장 발파 소음.진동에 좁은 2차선 도로 통행 제한까지 겹쳐 인근 주민과 상인분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7년 말 완공까지 앞으로 1년 반을 더 버텨야 하는데 마땅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득 "수년간 피해를 감수한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초기 개관 시 '수강 신청 우선권'이나 '선착순 이용 자격' 같은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 🙋♂️
"소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버텨낸 이웃들에게 주는 당연한 배려이자 간접적 보상이다!"
2. 반대 🙅♀️
"성남시 예산으로 짓는 공공시설인 만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특정 동네만 우대하는 건 역차별이다!"
만약 우선권을 준다면 어느 범위(몇 m 이내, 혹은 어느 블록까지)까지 주민으로 인정할지도 참 모호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설 내에 수영장이 없다는 점도 참 아쉬운데요.
피해를 감수한 이웃을 위한 우선 혜택 조치, 과연 정당한 조치일까요? 이웃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아래는 시설 조감도 사진입니다)
댓글 2
- 바보
물금읍2주 전 - feel 🎶 ok
원미동공사 소음 배상문제 해결 잘 되길 바래요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