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네요
평일에 근무하는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것 세 가지는 바로
월급날, 휴가, 그리고 주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평일 기상 시간이 굉장히 이른 편입니다.
늘 잠이 부족한 탓에 늦잠을 잘 수 있는 주말 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요.
그러던 지난 주 토요일, 저는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일찍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는 소음 때문이었지요.
제가 눈을 뜬 시간은
토요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평일이라면 이미 출근을 했을 시간이지만
평일에 못 잔 잠을 보충할 날 만을 기다려온 저는 이 시간에 눈을 뜬 것이 억울하게 까지 느껴지더군요.
사실 다음 날인 일요일에 저는 새벽부터 출장을 가야 했기에 더더욱 억울했습니다.
건물 철거는 대부분 며칠씩 걸리는 것이 아니니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땅을 그냥 놀릴 리는 없고 분명 조만간 또 건물이 들어서겠지요.
그럼 앞으로는 최소 몇 달 동안은 기초 공사하는 소리, 드릴 소리, 망치 소리로 시끄럽겠구나 생각하니 벌써부터 귀가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깔끔하게 단장된 새 건물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바로
공사 소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을 시간대 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거 지역의 경우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60dB(A)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65dB(A) 이하의 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dB(데시벨)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dB(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해 보정한 데시벨입니다.
그리고 공사 장비의 종류와 사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보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60dB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 조용한 식당에서의 소음 정도라고 하고
65dB은 일상적인 도로 교통 소음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물 철거가 65dB 이하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사실은 공사 규모와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소음 관리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계와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중에서도
신축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 공사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사는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신고 대상의 공사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 저감 대책 등 추가적인 소음 관리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이와 같은 추가적인 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규모 공사장이라고 해서 소음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지켜야 하니까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다 보니
대형 건설 현장의 소음도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작은 건물의 공사 소음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텐데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절차나 저감 대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저희 동네는 201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장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공사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일정이나 비용, 날씨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을 테니
무작정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겪는 불편까지 작은 것은 아니지요.
특히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작은 공사 소음에도 수 많은 세대가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이고 소음 기준만 지킨다면
토요일 아침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주거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이니 만큼
규모와 상관없이 작업 시작 시간을 조금 늦추는 등 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영순
주약동3일 전- ~you~
안심4동공사를 안하면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렵고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건축주들이 이자를 들네고~공사하면 님이 피해보고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3일 전 - ユキ
용상동주말에도 공사소음..머리 아프네요
고생이시네요
3일 전
Juhee
양재1동아침에 꿀잠자고싶은데 내귀 ㅠㅠ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