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조심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군포시-당동/dailylife/100023091

일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설비업자가 부실공사된 자기집의 배수관이 역류한다는 이유로 하수구배괸청소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에 임의부과 억지주장을함.

 

지하실의 바닥배수는 펌핑배수가 원칙이고,

 

밀폐형 유트랩으로 악취방지, 역류방지를 해야함.

 

바용은 집주인 즉 임대인이 지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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