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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쓰레기 무단 투척 문제가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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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  강아지 배변물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입주민들의 안전과 불쾌감을 야기 시키는 일부 세대분들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 수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려고  앞에 나가 보면 담배꽁초 한다발씩과 음식물 쓰레기가 휴지에 돌돌 말려 나뒹굴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버린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먹고 

버린  과자 봉지로 인한 쓰레기가 아래 세대에 

툭 떨어져 있어 우리집 베란다 난간에 윗층에서 버린 쓰레기 오물등이 걸려있어서 썩은 냄새와 악취로 파리와 모기들이 날아들어서 불쾌감과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버려진 담배꽁초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타다 남은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를 일으키거나 행인을 화상 입게 할 수 있네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 1천824건 가운데 115건(6.3%)이 담배로 인해 발생했으며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선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에게 담배꽁초가 날아들어 아기가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  거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밖에서 실외기로 와장창 소리때문에 깨서 문을열어보니 실외기에 쓰레기가 투척되는것을 목격하지만 어느 층에서 버린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속상하고 불쾌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네요.

 

 

배달시켜 먹고 버린 닭뼈에 양파껍질,요즘에는 밤 껍질에 과일 껍질처럼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들이 투척되어 마치 저희 에어컨 실외기 위가 쓰레기통이 되어있어서 신고를 해도 버리는 순간을 포착못하면 어디서 버렸는지 알수가 없어서  카메라 설치도 어렵고  저는 어떻게해야될지 난감하네요.

 

고층 아파트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낙하물에 사람이 맞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스러운 상황은 위층 쓰레기 ‘투하’로 아래를 지나다니는 입주민들과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올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에 벌레, 냄새, 역한 악취 다 퍼지면서 매일 청소를 해야했고 만약 담배꽁초가  🚬 실외기에 불이라도 🔥  붙으면 화재 위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떨어져 맞았으면 어쩔뻔 했나를 생각하면 단순한 몰상식이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히 일어나고 있어 투척한 사람은 실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그 쓰레기를 맞았다면, 화재로 이어졌다면,결과는 ‘실수’가 아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웃집의 베란다와  실외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베란다 비둘기 🕊 배설물로 인한 청소시에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네요.

 

배설물 속 살모넬라균, 크립토코쿠스균, 진드기 등이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위생과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아래층 에어컨 위쪽이나 다른 세대의 외벽쪽으로 각종 오염물이 떨어져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벌금(과태료) 부과

 

​무단투기 과태료: 담배꽁초나 🚬 휴지 같은 작은 쓰레기라도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릴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2. 더 큰 법적 책임

 

​쓰레기 투척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만약 버린 쓰레기가 아래층 입주민의 재물(예: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 화분 등)을 파손했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가장 심각한 경우로, 쓰레기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떨어져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아파트 차원에서 경고문 부착, CCTV 설치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창밖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누가 쓰레기를 던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을 신고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증거와 현장을 잡을 수 없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면 공공주택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 살고 있는 만큼, 이웃을 위한 입주민들의 배려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댓글 2
  • 프로필 이미지
    사택돌이
    답글동림동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범인'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게시글(사진 포함된)을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고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6일 전
    • 답글프로필 이미지
      정정숙
      답글백운1동
      작성자

      저희 아파트에서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범인'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ㅇ라는 것을 알아서 게시글을 붙여놓아도 여전하네요. 

      6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