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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물 무단열람과 분실사고의 문제가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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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출입구에 우편물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길에 우편물함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보던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 우편함에는 당시 관리비·전기·통신요금·카드대금·도시가스 등 각종 고지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수첩에 적고 있는 것이 너무나 수상해  아파트관리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도착해 용무를 물었지만, 이 남자는 그 길로 줄행랑을 쳤고 도망친 남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수첩엔 아파트 호수와 이름·주민등록번호·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에 심지어 카드번호까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저도 중요한 우편물을 분실해서 순간 그 사람의 소행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네요.

 

아파트나 다세대공동주택·상가 등에 설치돼 있는 우편함이 관리부재로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각종 우편물이 늘면서 유출 또는 분실될 경우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네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처럼 우편함이 공개적으로 설치된 일부 아파트에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편물을 취득해 개인신상이 기재돼 있는 정보를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할 수 있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편물에 기재된 개인정보 명의를 도용해 각종 범죄에 악용할 수 있으며,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인터넷 상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실제 우체국이나 지역 우정본부 등에 우편물 분실로 인한 민원접수는 한 해 1,000여건 이상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신용평가정보기관인 사이렌24에서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당한 피해상담 건수는 하루 80~9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저희 아파트와 같은 개방형태에서는  우편물 분실·훼손이 빈번해지고,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함으로 설치하여  카드를 태그한다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우편물을 개인정보 유출없이 손쉽고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방법 마련이 시급하네요.

 

현관문을 열기 전, 혹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습관적으로 우편함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있어 그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 내 이름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찍힌 우편물이 덩그러니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해지곤 했는데 혹시라도 주변 이웃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법원 등기, 금융권 고지서,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류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거나 유실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네요.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담긴 서류일수록 아무 곳에나 둘 수 없기에, 배달 사고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무심코 사방에 노출하는 집 주소는 생각보다 많은 사생활을 담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안심 우편물 보관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네요.

 

 

 

아파트 우편물 무단열람은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비밀침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규정

 

비밀침해죄: 봉함된 타인의 편지나 문서를 개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우편물로 착각한 단순 실수(과실)는 고의성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재물손괴죄: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횡령죄: 우편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나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위반: 우편관서·서신송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을 개봉·훼손·은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편함이 공개적으로 설치된 아파트나 상가 등에선 누구든지 우편물을 열어 개인 신상정보를 볼 수 있어 아파트 우편함이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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