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walk

외부 주민들의 무단 옥외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네요.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광주광역시-남구-백운1동/dailylife/100851168

 저희 아파트 단지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라 옥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인근 시장이나 운동 시설이용, 주변 버스 정류장 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백운 3단지 입주민들은 2011년 7월 입주하여 옥외용 승강기 사용을 최대한 관대하게 이해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주변의 타 아파트 주민들이 먼거리를 돌아가지 않으려고 무단 이용자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쳐 도저히 수인 불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입주민들간에 회의를 통하여 곳곳에 외부인의 승강기 이용을 금지 NO🚫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항을 보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고?"항의를 표해서 아파트 간에 불미스러운 마찰까지 일어났네요.

 

옥외용 승강기는 백운 휴먼시아 3단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유지하고 관리되고 있어 외부 주민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공용전기료가 증가하고 그 피해를 저희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상가·학원·학교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통행 목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상당하고 아이들은 수시로 옥외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CCTV나 출입기록 등을 통해 반복적인 외부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를 지나쳐 입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네요.

 

옥외 승강기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놓았지만 

힘들어 오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입주민 외 승강기 이용금지

 

 

🚫상가나 특정 시설 때문에 외부인이 이용한다면 해당 시설과 협의하여 출입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외부 이용으로 발생하는 전기·관리비 증가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용 주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루종일 이용자들을 확인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쩔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처리하여 

“외부인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공용전기료 증가 및 출입통제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실제 전기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를 확보한 뒤 의결하여 관리규약에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공용전기료는 단순히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만으로 특정 외부인에게 바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관리소에서 외부인 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전기료 증가 규모 확인하고  출입통제 가능 여부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관리규약 정비까지 하는 수고로움까지 이르렀습니다.

 

외부 주민들이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공용전기료가 증가하는 문제로  외부 주민들의 무단 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실제 추가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되고 있네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외부인 이용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외부 주민이 어떤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이용 시간대와 

빈도 파악하고 CCTV·출입기록 등을 활용해 

반복적인 이용 여부 확인해 월별 공용전기료 및 엘리베이터 전력 사용량 자료 확보까지 하고도 비용을 외부인에게 바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외부 주민의 엘리베이터 사용이 있다고 해서 증가한 전기료를 개인별로 바로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관리규약과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이용 주체가 특정되는 경우 비용 부담 방식을 별도로 협의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아파트의 공용 전기료는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유지보수료, 교체비용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입주민들의 특히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인근 아파트  외부인들의  무단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 2
  • 프로필 이미지
    DWA
    답글금왕읍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죠.

    요즘은 놀이터도 외부 아이들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1개월 전
    • 답글프로필 이미지
      정정숙
      답글백운1동
      작성자

      그러니까요.외부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수시로 사용해서 공용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심각하네요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