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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장실 안 노래’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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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장실 안 노래’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 일반가구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밤에 음악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이 화장실이더군요. 아파트 화장실에서 노래나 음악 감상을 크게 하면 배수관과 타일 구조 특성상 소음 전달력이 커서 층간소음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 구조적 소음 증폭: 화장실은 타일 벽면과 배수관(환기구)을 타고 소리가 상·하층 및 옆집으로 쉽게 울려 나갑니다. 샤워 소리나 물소리에 노래 소리가 묻힐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에게만 묻힐 뿐 벽을 타고 전달되는 진동과 음성은 이웃에게 더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 법적 층간소음 인정 여부: 화장실 물을 내리거나 샤워하는 소리 자체는 법적인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TV나 음향기기, 육성 노래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자유' vs '공동주택 민폐'

   "내 집 화장실에서 샤워하며 노래 듣거나 부르는 것까지 제지받아야 하냐"는 의견과 "소리가 크게 울리는 공간인 만큼 이웃을 배려해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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