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이동 미조치에 따른 부과금(벌금)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고양시-덕양구-화정동/dailylife/100552215

 

야간 근무 후 늦은 시간 퇴근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으나, 오전 10시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경고 스티커 부착 및 3회 누적 시 관리비로 5만 원이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규정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 (입주민 간 시각 차이):

 

​반대/불만 입장 : 단지 내 절대적인 주차 면수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그 책임을 오롯이 입주민 개인에게 전가하고 지나친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찬성/용인 입장 (다른 입주민 측): 오전시간 출근/외출 시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밀어야 하거나 이동을 못 해 지각하는 등 피해를 보는 입주민이 많아,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으면 질서 유지 및 통행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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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바오
    답글양평동3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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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7
    답글상암동
    • 아파트 이중주차 이동 미조치 글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네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편안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1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