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인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길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사진 찍어 신고해야 합니다.
2일 전
횡단보도를 걷너다 보면 위험한 경험을 많이 보게되네요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로 인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가끔 확인 불가 할 때가 있어요
틐히 커다란 차는 더욱더 그러네요
차높이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주위를 살피고 걷쟈나요
아이들은 위험하게 뛰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이 경우는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주차된 차로 인해 사람을 못 볼수도 있구요
제발 주차난이 힘든것은 알지만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주차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길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사진 찍어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찍어 신고해야 하지만 가는길 바쁘고 신고방법이 어렵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