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방치가 되니
위험할수 있겠네요
저희 아파트는 25층의 고층이여도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를 때 발자국 소리가 방해 될까 주로 출근과 낮시간을 이용하네요.
계단을 오르다 보면 계단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계단에 세워 두어 오르려면 좁은 틈새로 빠져 오르는 경우가 많네요.🚲🛴
🛺어떤 가정은 유모차로 계단 입구를 아예 막아두어 오르려면 옆으로 밀치거나 틈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불편해 몇 번이나 얘기할까 했지만 참았다가 여러날이 지나도 늘 그 자리를 창고처럼 쓰는 것 같아 말했더니 "엘리베이터로 다니지 왜 계단으로 다니면서 치우라고 하냐"고 화를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방송을 하니 최소한의 통로만을 남기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 놓기는 했지만 공용공간의 사유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솔직히 자전거를 계단에 세워 두어 통행에 방해되고, 엘리베이터라도 같이 타는 날이면 너무 좁아서 민폐가 된다.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VS
🙆♀️ 복도나 계단에 보관해야 도난 방지 예방 할 수 있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어 이웃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것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오래된 자전거들이 녹이 슨채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보관하는데 문제를 되고 있어 몇 차례 방송을 하고 대대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또 다시 빈공간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곳곳의 보관대를 꽉 차지하고 있는 마치 고물상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은 것 같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아파트 계단·복도 같은 피난시설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방법(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문제로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자전거를 일렬로 세우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일시 보관 등 일부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지침이 언급되지만, 이는 ‘허용’이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네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보관하면 화재 시 피난로를 막아 대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 설치’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자전거 보관과 화재 위험성🔥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로서 연기·열이 침투해 ‘클린 공간’이 되도록 방해요소가 없어야 하며, 자전거가 방치되면 이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단에 자전거가 있으면 피난로가 좁아져 대피 속도가 느려지고,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위험성이 커집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집 안에 보관이 어렵다면, 층별·세대별로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복도 일렬 정비 및 통로 폭 확보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복도 폭이 최소 통로 폭(관리규약·관리사무소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자전거가 복도 끝 쪽에 세워져도 다른 층 통로를 막지 않는지 점검하고,
통로 중앙에 자전거가 쌓여 보행이 어려워지지 않게 좌우로 분산 배치하고 통로 폭이 좁아지면 자전거 수를 줄이거나 보관 위치를 바꾸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계단은 가급적 비워 두고, 보관이 불가피하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으로 즉시 이동 가능한 물품만 최소화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괘적한 아파트 단지 환경과 주민들과의 관계에도 좋을것 같네요.
너무 방치가 되니
위험할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