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은 개인의 땅이 분명 아닐것? 같은데 인도를 다니다 보면 곳곳의 물건 진열과 가게 앞에 쌓여진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로 보이는데 그것도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변과 인도에 쌓여 있는 곳들이 많아서 통행과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심각하네요.
✅️백운 1동 루엔시티 아파트의 앞
대로변에서 양동시장 방향의 상가일대
❌️ 📦 상가 앞 물건을 적치·진열하면 통행 방해, 미관 훼손, 화재 위험 증가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되네요.
❌️도로변과 인도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수선을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좁은 인도길이 더 좁아져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이곳은 사거리로 차들의 통행과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는 곳인데도 본인의 가게 앞이라고 빈 박스와 쓰지 않은 가구들을 앞에 쌓아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도로로 비닐이나 박스들이 날라 다니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일도 있는데도 주위에선 서로가 동네 사람들이라고 은연중 눈감아 주고 있어 문제가 되네요.
❌️🗑 🚯 대로변의 재개발 구역의 빈 상가일대의 불법적인 쓰레기들도 치워지지 않고 매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 🎒 이곳 주변은 대성 초등학교와 무진 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곳인데 간혹 학생들이 박스를 툭 발로 차고가거나 과자나 음식물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곤 해서 쌓이는 쓰레기들로 냄새가 심각하네요.
❌️📦 🥡 🗃 상가 앞에 물건 진열은 공용공간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고,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안전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네요.
❌️❌️❌️ 🚯🛢⚙️ 차량 정비를 하는 곳에서는 가게 한쪽에 기름 범벅인 쓰레기들과 기름통을 한 곳에 모아 놓아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나 흡연을 하는 분들이 담배를 🚬 피우다가 꽁초라도 함부로 버린다면 화재로 🔥🔥🚬 🛢🔥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봄철 매화꽃길로🌸🌸🌸 아름다운 곳인데도 자신들의 가게 앞이라고 주말인데도 쓰레기들을 쌓아 놓아 지나다니는 도로변과 차량들도 은근슬쩍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악취와 어떤 때는 🐁 🐀 쥐들이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을 먹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서 😲 😲 놀라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는 문전배출 즉, ‘내 집 앞·내 점포 앞’에 배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상가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재활용 용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대형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경우도 있어 언성을 높인 일도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곳에서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문전배출이 아닌 가로수나 전봇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배출해 도시 미관과 악취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출장소를 어긴 쓰레기는 수거 업체가 수거하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가로수와 전봇대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은 미간을 찡그리며 이를 피해 다녀야 하고 여기에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일회용 컵이나 담배꽁초 등을 내던지는 사람들까지 있어 더욱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네요.
✅️ 상가 앞 물건 진열의 과태료와 법적대응
📌공용공간 무단 사용은 소방법·도로법·건축법·광고물법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과태료가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복도 적치물은 피난통로 방해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도로갓길 적치물은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갓길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로를 막으면 도로법·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보행·주행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커집니다
📌인도 진열은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를 하지 않으면 통행로 확보, 장애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인도에 물건을 펼쳐 장사하는 행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무단 운영 시 현장 조치(압수·과태료 등) 가 됩니다.
📌보도블럭 진열은 안전사고·통행 방해 우려하여 시간·면적 제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공간 사용은 공공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단속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앞 도로 적치물은 통행로를 점유해 보행자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먼저 적치물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단속·정비·대체 공간 확보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법 노상 적치물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단속·허가·교육을 병행해 재발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로 인한 안전 문제
📢도로를 점유한 무단 적치물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접촉사고 등 안전 위험을 키우며, 통행로가 좁아져 보행자 우선 도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특히 상점 매대·광고판·주차 차량이 도로·인도에 걸쳐 있으면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지고, 주차로 인한 시야 차단으로 등하교 학생 등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더욱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상가 앞 물건 진열과 쓰레기 무단 적재 에 대한 실천 행동 방법
📌현장 사진·영상으로 적치물 위치·방치 시간·통행 방해 정도를 기록해 신고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또는 120)로 단속 요청을 하고, 필요 시 CCTV 단속 등도 함께 요청해 보행로 확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문화 시민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가 환경문제와 안전한 도심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작성자 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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